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며 지역 내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등의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금정구청이 설치·지원하며 부산대학교에서 수탁·운영합니다.
금정구 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 및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금정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의 행복 키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