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리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 대체조리사를 파견하여 조리사가 연차, 교육, 경조사, 병가 등 근무환경 개선, 자기 계발 및 어린이집의 급식 관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지원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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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 경조사, 병가(질병, 수술 등), 교육, 연차 등 기타 | 기관당 ※ 연 10일 이내 |
08:30~13:00 혹은 09:00~13:30 (휴게시간 30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