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상담은?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직무스트레스 줄이고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상담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