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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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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안내

부모급여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내용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47만5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이용(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온라인(복지로 또는 스마트폰앱)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필요시 추가제출 서류 있음)
  • 지 급 일 :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문 의 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유의사항
  • 양육방식 변경시 반드시 해당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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