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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작성일2024-01-18
  • 조회182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004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116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1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 그 외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

  • : 보육업무 경력 3년 이상

(영아반 업무 경력자 우대)

  •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불가피하게 사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 이수해야함

  •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는 자의 경우 별도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이수 완료자

채용형태: 계약직

계약기간: 202431() ~ 2025531()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서류접수

2024. 1. 18.() ~ 2. 13.()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2. 14.()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2024. 2. 15.() ~ 2. 16.()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4. 2. 19.()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2. 20.()

홈페이지 공지

인수인계기간

2024. 2. 21.() ~ 2. 23.()

일정조절 가능

임용 예정일

2024. 3. 1.()

 

 

진행일정은 주요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4118() 오전 9~ 2024213()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구분

내용

이메일 접수

  1.  
  2. 차로 이력서(사진 포함)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메일 접수

반드시 메일 제목을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응시-홍길동 으로 접수

우편 접수

- (472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가야동)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 월요일~토요일, 9:00~18:00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사무실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휴대폰 번호 기재,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응시구분 확인하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서명 혹은 도장 필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는 첨부된 양식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 시

추가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1
  • 성적증명서 1
  •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1(해당자에 한함)
  • 1
  • 채용신체검사서 1
  • 1
  • 1
  • 증명서 1
  •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
  • 사본 1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내용

보수기준

  1. 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중 보육교사 호봉에 따른 기본급
  • 및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1. 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근로조건

  • :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
  • : 5(월요일~금요일), 09:00~18:00
  •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 : 임용일로부터 3개월

5. 유의사항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3조제7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 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

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용 후 수습 기간(3개월) 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051-936-7011(내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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