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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교사 채용공고

  • 작성일2024-02-08
  • 조회238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교사 채용공고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성실하고 능력있는 시간제 보육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28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인 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시간제 보육교사

1

  • 제공 및 부모상담
  • 외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 경력: 보육업무 경력 3년이상

(시간제 보육 및 영아반 경험자 우대)

-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는 자의 경우 별도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이수 완료자

 

  • : 계약직
  • : 202431() ~ 2025228()

 

2.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내 용

보수기준

-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중 보육교사 호봉에 따른 기본급

-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조건

  • : 부산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산 금정구 금강로 584)
  • : 5(월요일~금요일), 09:00~18:00
  •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 : 임용일로 3개월

 

 

 

3. 채용방법 및 일정

  • : 1차 서류, 2차 면접
  •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전형

2024.2.8.()~2024.2.20.() 17시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2.21.() 14

개별 통보

2차 면접전형

2024.2.22.() 16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4.2.23.()

개별 통보

임용 예정일

2024.3.4.() 예정

 

진행 일정은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4.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지원 시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경력증명서 1(해당자의 한함)

자격증 사본 1(원본 확인)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수료증

주민등록등본 1

2년이상 보육업무 공백자

장기 미종사자 교육 이수증(수료증)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1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서 1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1

 

통장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신분증 사본 1

 

  •  

 

구 분

내 용

이메일 접수

  • 주소 : gjscc23@naver.com

* 메일 발송 시 제목은 반드시 시간제 보육교사 지원서 OOO(성명)’으로 기재바람

우편 및 방문접수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84,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사무실

  • 및 방문 제출 시 겉표지에 시간제 보육교사 지원서 - OOO(성명)’ 표기바람

(예시 : 시간제 보육교사 지원서 김금정)

* 화요일~토요일 09:30~17:00 접수(점심시간 12:00~13:00) 제외

5.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서 제출 시 본인의 용무··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전자적 방법으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한 문의사항은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051.516.600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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