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교사 채용공고 |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성실하고 능력있는 시간제 보육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2월 8일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
인 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시간제 보육교사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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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 경력: 보육업무 경력 3년이상 (시간제 보육 및 영아반 경험자 우대) -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 만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는 자의 경우 별도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완료자 |
2.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
내 용 |
보수기준 |
-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중 보육교사 호봉에 따른 기본급 -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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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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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방법 및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서류전형 |
2024.2.8.(목)~2024.2.20.(화) 17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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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2.21.(수) 14시 |
개별 통보 |
2차 면접전형 |
2024.2.22.(목) 16시 |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2.23.(금) |
개별 통보 |
임용 예정일 |
2024.3.4.(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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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일정은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4.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지원 시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의 한함) |
○ 자격증 사본 1부(원본 확인) |
○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수료증 |
○ 주민등록등본 1부 |
○ 만2년이상 보육업무 공백자 장기 미종사자 교육 이수증(수료증)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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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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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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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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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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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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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사본 1부 |
구 분 |
내 용 |
이메일 접수 |
* 메일 발송 시 제목은 반드시 ‘시간제 보육교사 지원서 – OOO(성명)’으로 기재바람 |
우편 및 방문접수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84,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사무실
(예시 : 시간제 보육교사 지원서 – 김금정) * 화요일~토요일 09:30~17:00 접수(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5. 유의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