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 - 007호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직원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에서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가족친화공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창업·창직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부산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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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개요
분 야 |
인 원 |
주요업무 |
채용기간 |
근로시간 |
행정원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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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2024.12.31. (9개월) |
주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일요일 운영, 운영시간(09:00-20:00)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진행 및 운영요원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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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자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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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프트웨어, 컴퓨터 활용이 우수한 자 우대
※각 업무별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우대
※기타 업무수행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실기 및 면접전형
나. 전형일정
구 분 |
전형일정 |
비 고 |
서류접수 |
2024.03.09(토) ~ 03.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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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03.19(화) |
합격자 개별 통지 |
2차 실기 및 면접전형 |
2024.03.21(목) |
장소 및 시간은 별도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03.23(토) |
채용자만 개별 통지, 미채용자 별도 통지 없음 |
임면 예정일 |
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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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일정은 주요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3. 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4년 3월 9일(토) 10시부터 ~ 3월 18일(월) 오후 5시까지, 일요일 접수불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불가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다. 접 수 처 :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사무실
라.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공동 제출 서류 |
※ 응시구분 확인하여 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 작성(스캔 사진 접수 불가)
※ 반드시 지정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할 경우 면접전형 응시에 제외될 수 있음 |
최종 합격 시 추가 제출서류 |
- 근무처별 담당업무, 발급기간이 명시된 근무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 상 해당 기업 인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경력산정 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이력내역 모두 확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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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채용자 발표 이후 결격사유 발생 혹은 지정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채용 취소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
내 용 |
보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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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일요일 운영, 운영시간(09:00~20:00)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수습기간동안 평가표에 따른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5. 기타 안내사항
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 3조 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채용신청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채용신청서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최종 서류 미 재출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최종 합격 이후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및 범죄사실 조회를 통한 채용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적합한 경우 등)
마.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바. 채용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2차 실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차 실기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신청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채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차. 채용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담당자(010-2320-15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